장애인 가족 사망 시 장애인용 LPG 차량 사용 규정
장애인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, 장애인용 LPG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
LPG 차량 사용 규정 변경
개정 내용
기존에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하면 해당 차량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,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가족이 계속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변경된 사용 규정
- 기존 사용 제한 규정 폐지 :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,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용 제한 규정(사망일로부터 1년)이 폐지되었습니다.
- 법령 확정 및 시행일 : 개정법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2003년 8월 11일부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.
- 적용 대상 : 2002년 9월 30일 이후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적용 조건
- 소유자 조건 : 사망 당시 해당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혜택 요약
혜택 종류 | 내용 |
---|---|
사용 제한 규정 폐지 | 유가족이 사망 후에도 계속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|
법령 시행일 | 2003년 8월 11일 |
적용 대상 | 2002년 9월 30일 이후 LPG 승용자동차 소유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장애인 또는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, LPG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?
네,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가족이 해당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망 당시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.
2. 변경된 사용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?
개정법령은 2003년 8월 11일부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.
3.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?
2002년 9월 30일 이후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, 사망 당시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4. 법령 개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법령 개정 이전인 2002년 9월 3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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